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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주시장 최원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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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한 공주 행복한 시민
기타 말 동물학대 방치 답변완료
  • 작성자 : 김**
  • 등록일 : 2024-10-27
  • 조회수 : 87
이 의견이 정말 공주시 농업기술센터 동물보호팀장의 것이며 시청도 이에 동의하여 학대를 방치하는 것이 맞습니까? 공주시의 정책에서 동물학대 기준과 위 사안의 대응안이 궁금합니다
"말 동물학대 방치"에 대한 답변입니다.
축산과 작성일 | 2024-10-28
1. 안녕하세요. 공주시정에 관심을 가지시고 소중한 의견을 주신 것에 대하여 감사드리며, 귀하의 민원내용은 이인면 내 불법축사(백제승마장)에 대한 조치 요청으로 이해됩니다.
2. 귀하의 질의사항에 대해 검토한 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
○ 동물보호 단체 등에서 동물(말) 학대로 고발한 상태로 사법기관에서 사건을 진행 중에 있으며 그 결과에 따라 조치 할 예정입니다.
3. 귀하의 질문에 만족스러운 답변이 되었기를 바라며, 추가설명이 필요한 경우 공주시 축산과 동물보호팀 (041-840-3497)에게 연락주시면 친절히 안내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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