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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번 더] 공무원의 무통보 개인주거지, 사유지 침입
답변대기중
- 작성자 : 양**
- 등록일 : 2025-07-24
- 조회수 : 43
시장님께.
이 민원은 지난 [시장에게 바란다] 게시판의 글과 기획감사실의 답변글에 대한 추가글입니다.
지난 글 아래 링크
https://www.gongju.go.kr/mayor/html/sub01/0101.html?mode=V&mng_no=4373
1. 저의 지난 글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1) 공주시 공무원이 본 민원인(시민)의 사유지를 사전통지 없이 불쑥 방문하였고
- 아래는 방문 당시 설명
* 방문 후에도 거주자에게 먼저 찾아와 자신의 신분이나 방문 목적 설명 없음
* 거주자1이 마당에서 돌아다니는 공무원을 발견하고 누구냐, 무엇 때문에 왔냐고 물었을 때, 그때서야 신분과 방문목적을 설명하였음.
* 거주자2도 마당에서 돌아다니는 공무원을 발견하고 무엇 때문에 왔냐고 물었고 사전 통지 없는 불쑥 방문에 불쾌했지만 공무원의 직무에 협조함.
* 거주자2가 사전통지 없이 사유지를 불쑥 방문해도 되냐고 물었을 때, 공무원의 응답은 ‘이렇게 할 수 있다’고 하여 좀 황당했음.
2) 그래서 공무원이 이렇게 시민의 사유지를 사전통지 없이 방문하는 것에 대한 법률과 법령 근거를 알려달라고 했습니다. (근거가 있으면 정당한 직무수행이니 이해하려고 했어요)
3) 그리고, 법률과 법령 근거가 없으면, 주거침입이 되며 주거침입죄에 해당한다고 했습니다.
4) 그리고 위 3)에 해당하면, 해당 공무원에게 적절한 조치를 요구했으며
재발하지 않도록 모든 공무원에게 주지시켜 달라고 했습니다.
2. 공주시 기획감사실의 답변글은 이렇습니다.
당시 주무관은 민원 신고에 따른 현장조사 목적으로 사유지를 방문한 것으로 파악되며
민원인께서 조사에 협조했다는 내용이 있는 점 등으로 보아
「형법」에 규정된 `주거침입'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됩니다.
3. 민원인의 민원(요청)내용과 기획감사실 답변의 괴리(또는 동문서답)
1) 민원 내용은 공무원의 통지 없는 불쑥 사유지 방문이 법률 법령근거가 있으면 알려 달라고 했는데, 이에 대한 답변이 전혀 없습니다. (무시)
2) 위 법률 법령근거가 있으면 정당한 직무수행이니까요.
3) 그러면서 전혀 엉뚱한 사유를 들어 공무원의 사전통지 없는 불쑥 사유지 방문을 ‘주거침입’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합니다.
4) 법률 법령에 따른 근거가 아닌 전혀 다른 말로 공무원 제식구 감싸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4. 헌법 법률 법령을 근거로 하여 공무원의 사전통지 없는 불쑥 사유지 방문에 대해 지적합니다.
1) 헌법에 보장된 기본권
제10조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진다.
제16조 모든 국민은 주거의 자유를 침해받지 아니한다. 주거에 대한 압수나 수색을 할 때에는 검사의 신청에 의하여 법관이 발부한 영장을 제시하여야 한다.
제17조 모든 국민은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받지 아니한다.
2)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① 권익위원회는 법 제42조제1항제3호에 따라 권익위원회 소속 직원으로 하여금 실지조사를 하게 하거나 신청인 등의 진술을 듣게 하려는 경우에는 관계 행정기관등 또는 신청인 등에 대하여 조사 또는 방문의 취지ㆍ내용ㆍ일시ㆍ장소 등을 미리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국가안전보장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국가기밀사항이나 마약과 관련된 범죄 등 중대한 범죄의 수사와 관련된 경우에는 실지조사의 일시 및 장소 등에 대하여 관계 행정기관등과 미리 협의할 수 있다.
3) 천안시 시민고충처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제27조(실지조사) ① 위원이 조례 제18조에 따라 실지조사를 하거나 진술을 듣고자 하는 경우에는 신청인 등에게 조사 또는 방문의 취지·내용·일시·장소 등을 미리 통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실지조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련 전문가를 동반할 수 있다.
* 이렇게 국민의 기본권을 대해서는 헌법에, 실지조사에 대해서는 법률, 법령에 적혀 있습니다.
(공주시에는 시행규칙이 없네요. 규칙제정이 시급합니다.)
* 행정공무원이 실지조사(현장조사)를 하려면 법률, 법령에 근거가 있어야 합니다.
* 위 관련된 법률 법령에는 미리 통지라고 되어 있습니다.
5. 상식에 기초하여 공무원의 사전통지 없는 불쑥 사유지 방문에 대해 지적합니다.
1) 표준국어 대사전의 풀이는 아래와 같습니다.
주거 침입 住居侵入
정당한 이유 없이 남의 집이나 선박 따위의 건조물에 함부로 들어가는 행위.
주거 침입죄 住居侵入罪
정당한 이유 없이 남의 집이나 선박 따위의 건조물에 침입하거나, 주인이나 관리자의 퇴거 요구에 응하지 아니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
2) 단순한 낱말풀이로만 보더라도 해당 공무원의 행위는 주거침입으로 볼 수 있습니다.
- 정당한 이유를 ‘민원제보에 따른 실지조사(현장조사)’라고 확대해석하면 곤란합니다.
- 미리 거주자에게 사전통지를 하고 허락을 득하면 정당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 국어사전의 풀이
정당하다 1 正當하다
형용사, 이치에 맞아 올바르고 마땅하다.
6. 경험에 기초하여 공무원의 사전통지 없는 불쑥 사유지 방문에 대해 지적합니다.
- 민원인의 개인 소유지에 공주시 공무원 다수가 방문하였습니다. 민원제보에 따른 실지조사였고 또 모두들 사전통지 없는 불쑥 사유지 방문이었습니다.
- 공무원1은, 민원인의 불쑥 방문 지적에 대해, 사과하며 앞으로 사전통지 하고 방문하겠다고 함.
- 공무원2는, 사유지(주거) 침입 없이 거리를 두고 자신의 직무수행을 했다고 합니다.
이 공무원은 또 얼마 전 방문하겠다고 전화로 사전통지도 했어요.
* 얼마나 깔끔하고 다툼없는 결론입니다. 이는 참 아름답기까지 합니다.
5. 이제 시장님께 묻습니다.
1) 법률 법령 근거가 없는데도, 공무원의 사전통지 않는 불쑥 사유지를 방문하면 그 것은 국민의 기본권침해이며 주거침입이 되고 더 나아가 주거침입죄가 되는 위법행위입니다.
2) 이런데도 해당 공무원의 위법행위를 감싸겠습니까?
3) 잘못인정, 시민 불편에 대한 사과, 재발방지(공무원 교육 실시등)으로 쉽게 조치할 수 있는 일이 아닌가요?
4) 그러면 공주시의 민원서비스가 향상되고, 공주시민의 행복은 커지게 됩니다.
시장님의 답변 기다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