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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유재산법 제40조를 지켜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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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양**
- 등록일 : 2025-07-24
- 조회수 : 32
시장님께,
국유재산은 국유재산법에 따라 행정재산과 일반재산이 있으며, 공주시는 관련 법률과 법령에 따라 위탁받아 관리하고 있습니다.
국유재산법 제40조는 아래와 같습니다.
제40조(용도폐지) ① 중앙관서의 장은 행정재산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용도를 폐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7. 8. 9.>
1. 행정목적으로 사용되지 아니하게 된 경우
2. 행정재산으로 사용하기로 결정한 날부터 5년이 지난 날까지 행정재산으로 사용되지 아니한 경우
3. 제57조에 따라 개발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기존 행정재산으로 되어 있을지라도, 위 1-3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용도를 폐지해야 합니다. (의무조항)
이렇듯 의무사항인데도, 공주시에서는 수년째 위 1-3에 해당하는 행정재산에 대해 제대로 용도폐지가 되지 않고 있습니다. 이는 법을 제대로 지켜야 할 행정기관이 법을 어기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저런 핑계가 필요 없는, 법률 의무사항이니만큼 신속하게 처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