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일자리
기간제 모집
답변완료
- 작성자 : 이**
- 등록일 : 2025-12-03
- 조회수 : 176
26년 기간제 모집
안녕하세요?
기간제 모집(고령 ) 55세 이상이면 공직 퇴직 연금 수급자 , 교사연금 수급자이면 경제적 생계비 걱정 없이 생활 활수가 있는데 그분들이 왜 기간제근로자 모집에 응시를 해애되냐? 응시 제한을 주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어려운 분들이 취업이 할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 해주세요? 55세 이상 중장년층이 연금도 없이 살아가는 분이 많은데 그분들이 취업을 할수 있도록 기간제모집을 개선 해주세요?
"기간제 모집"에 대한 답변입니다.
자치행정과
작성일 | 2025-12-08
1. 안녕하십니까. 공주시정에 관심을 가지시고 소중한 의견을 주신 데에 대하여 깊이 감사드리며, 귀하의 민원 내용은 ‘고령자 및 생계유지가 어려운 지원자를 위한 기간제근로자 채용모집 개선’에
대한 검토요청으로 이해됩니다.
2. 귀하의 질의 사항에 대해 검토한 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 우리 시에서 9개월 이상 사용하는 기간제근로자는 공공부문 비정규직 채용 사전심사제 및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4호에 따라
「고령자고용촉진법」 제2조제1호의 55세 이상만 채용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나. 말씀주신 내용처럼 55세 이상이어도 생계유지를 위해 일자리가 꼭 필요한 분들에게 도움을 드리기 위해 현재 우리 시에서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차상위계층
또는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보호대상자에게 사회형평가점 5점을 추가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다. 다른 서류심사 사항과 적절한 균형을 맞추기 위하여 사회형평가점의 추가적인 지원이 어려운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귀하의 질의에 만족스러운 답변이 되었기를 바라며, 추가 설명이 필요한 경우 공주시 자치행정과 교류협력팀(041-840-2254)으로 연락해 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우리 시는 민원처리 결과에 대한 만족도를 파악하고 있습니다. 하단의 [만족도 조사하기]에 참여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