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정 편의주의적 낚시금지 절대반대."에 대한 답변입니다.
환경보호과
작성일 | 2025-12-11
1. 안녕하세요. 공주시정에 관심을 가지시고 소중한 의견을 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질의하신 민원에 대하여 안내드립니다.
2. 귀하의 민원내용은 계룡저수지 낚시금지구역 지정 행정예고에 대한 재검토요청으로 이해됩니다.
3. 귀하의 질의사항에 대해 검토한 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 먼저, 이번 낚시금지구역 지정 행정예고와 관련하여 내용이 동일하거나 유사한 민원이 다수 접수되어, 주요 건의 요지에 대해 일괄 답변하여 드림에 양해를 구하는 바입니다.
나. 공공수역은 공공재이며, 누구나 낚시할 권리가 있다에 관하여
- 계룡저수지는 농업용수의 안정적 공급을 목적으로 1964년 축조한 관개용 저수지 입니다. 저수지 등 공공수면은 공공재 이지만, 공공재의 이용은 무제한적 자유가 아닌 공익 보호를 위한 규제범위 내에서 허용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최근에는 농업과 지역사회, 환경 보호를 위한 공공재로 인식되고 있으며, 공공의 목적에 맞게 합리적으로 관리되어야 한다는 점이 강조되고 있습니다.
다. 대안 없는 일방적 금지에 관하여
- 계룡저수지 낚시금지구역 지정은 우리시가 정책연구기관에 의뢰하여 사전 조사, 현장 확인, 민원·사고 사례 검토, 의견 수렴 등 충분한 절차를 거쳐 결정하는 사항으로, 대안 검토 없이 일방적으로 추진하는 것이 아니라 지속적인 민원 발생, 환경오염행위 발생, 안전사고 우려 등의 누적 상황에 대한 종합적 판단 결과입니다.
라. 수질개선 효과 없음에 관하여
- 낚시가 주요 오염원이 아닐 수 있으나 낚시 활동에 따른 폐낚시줄, 폐미끼, 쓰레기 등을 투기 또는 방치하는 행위는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으며, 다른 오염원이 존재한다고 하여 개별 오염원을 방치할 수 있는 근거가 되지 않습니다. 물론, 다수의 낚시인들이 가져온 쓰레기는 물론, 남이 버린 쓰레기 까지 회수해가는 등 자체적인 정화활동을 벌이고 있지만, 이번 금지구역 지정은 누적 오염 부담 감소, 수생태 회복, 안전사고 예방 차원의 조치임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 방문객의 소비활동 및 지역경제 기여에 관하여
- 지역경제 기여를 고려하더라고, 수질 훼손, 환경 관리비용 증가, 주민생활피해 등 부정적 부담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게 되면 균형이 필요합니다.
- 특히 관개용 농업용 저수지와 같은 공공수면의 핵심 기능은 환경·수질·주민의 안전과 보건 등 안정적인 농업용수의 공급이며, 경제적 편익이 이를 우선할 수는 없는것으로 판단됩니다.
바. 낚시가 유일한 취미이자 힐링수단이라는 주장에 관하여
- 우리시는 개인의 건전한 여가활동을 부정하는 것이 아닌, 특정 구역에서의 환경·안전·관광자원 개발 등의 사유로 공익적으로 우선시 되는 금지구역 지정이 불가피 함을 알려드리는 바입니다.
사. 의견서 제출 시 이메일 제출 허용에 관하여
- 당초 행정예고 추진 시, 이메일을 통한 의견제출을 검토한 바 있으나, 이를 허용할 경우, 매크로 프로그램을 통한 동일·반복내용의 중복 전송이 우려되어 문서 접수의 정확성을 기하기 위해 의견제출 방법을 정하였습니다.
- 향후 행정예고, 입법예고, 고시·공고 등 업무 처리시 이메일 의견제출 가능 여부에 대해 면밀히 검토해보겠습니다.
아. 외국처럼 라이센스 제도를 도입하자에 관하여
- 미국, 호주, 영국 등 낚시 라이센스를 도입한 일부 국가의 경우, 지방자치단체가 아닌 연방정부 차원에서의 제도이며, 이는 국가 단위 제도 개편이 필요한 내용으로 판단됩니다.
- 또한, 낚시 라이센스제도가 도입되더라도, 환경보전의 필요성이 높은 지역에서의 낚시행위 제한은 별도로 유지되는 것이 국제적 사례입니다.
자. 유료낚시터를 운영하여 낚시인의 갈증을 해소하라에 관하여
- 계룡저수지의 수면관리기관은 한국농어촌공사 공주지사이며, 公社에서는 농어촌정비법 제23조(농업생산기반시설의 사용허가)에 의거 유지관리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일부 저수지에 한하여 낚시업을 허용하고 있으나, 동 저수지의 경우 농업생산기반시설의 선량한 보호, 기능 유지 또는 시설관리에 지장을 초래한다고 판단되어 신규 수면 임대(유료낚시터)허가가 불가하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차. 전면·무기한 금지는 과한 조치에 대하여
- 금지구역 지정은 수질·환경·안전·관광활성화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지정하는 법적 절차입니다.
- 그동안 낚시금지(제한)구역을 지정만 하고 해제 또는 변경할 방법이 없던 「물환경보전법」 일부개정이 추진중에 있으며, 개정안에서는 해제 근거를 신설하고 5년마다 해당 구역의 지정 유지 여부를 재검토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카. 전면 금지 대신 부분 제한(시간, 방법, 구역 등) 변경요청에 관하여
- 부분 제한으로 그 목적이 달성될 수 있다면 그 방식이 활용되나,
- 본 저수지는 낚시인들의 기물파손(차량, 사다리 등), 쓰레기 투기와 같은 위반 사례가 시간·장소에 구애받지 않고 나타나고 있어 관리가 불가능한 상황입니다.
타. 재량권 남용이며, 물환경보전법이 근거법률인데 관광·지역경제가 포함됨에 관하여
- 낚시금지구역 지정의 1차적 근거는 물환경보전법에 따른 수질 및 수생태계 보호 및 위해행위 방지 입니다.
- 다만 행정절차 과정 중 지역 주민 생활환경, 민원, 시설 이용자 안전, 경제·사회적 영향 등 종합적 여건을 고려하여 공익적 가치를 추구하는 것은 일반적 행정절차 행위라고 할 것입니다.
- 법적 근거 존재 여부, 법적근거에 대한 충족 여부, 절차적 적법성, 적합성, 필요성, 상당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이번 조치는 재량권의 일탈·남용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됩니다.
4. 상기한 바와 같이 금번 낚시금지구역 지정 조치는 농업용 저수지 본래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로, 위 ‘차’항 에서 설명드린 대로 개정 「물환경보전법」이 시행되면, 관련 법률에 따라 호소의 물환경 조사·측정 및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변경 또는 해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5. 귀하의 질의에 만족스러운 답변이 되었기를 바라며, 답변내용에 대한 추가설명이 필요한 경우 환경보호과 수질관리팀(☏041-840-8532)으로 연락주시면 친절히 안내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