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스포츠/관광
낚시인의 권리를 탄압하고 짖밟지 말아주세요
답변완료
- 작성자 : 이**
- 등록일 : 2026-01-05
- 조회수 : 46
최근 계룡저수지 낚시금지 예고등 꼭 공주시민이아닌 전국에 수많은 낚시인들이 공주로 예행하고 낚시하며 즐거운 시간운 보내는대 어떠한 명분으로 낚시금지라뇨?
낚시는 조선시대에도있었고 지금까지도 자리잡은 전국민 레져활동입니다. 수질오염은 인근 축사나 공장등이 대표적이지 낚시 떡밥이나 등등은 수질오염의 1%도 채 안된다는 공식적인 논문이 있습니다. 낚시금지만이 급선무가 아닌 낚시또한 문화로.인지하고 더불어 할수있게 제도 개선이 먼저이고 순서지 해보지도 않고 당장 금지가 말이됩니까? 계룡저수지가 시장님껍니까? 전 국민들의 우리나라 우리땅입니다. 왜 권리마저 권력으로 짖밟으려 드시나요? 시장은 공주시민과 국민으로부터 위임받은 일을 행하는 자리지 짖밟고 탄압하고 휘두루는 자리가 아닙니다 부디 현명한 판단 부탁드립니다.
"낚시인의 권리를 탄압하고 짖밟지 말아주세요"에 대한 답변입니다.
환경보호과
작성일 | 2026-01-09
1. 안녕하세요. 공주시정에 관심을 가지시고 소중한 의견을 주신 데 대하여 감사드리며, 귀하의 민원내용은 ‘계룡저수지 낚시금지구역 지정반대’에 대한 검토요청으로 이해됩니다.
2. 귀하의 질의사항에 대해 검토한 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 지역주민과 계룡저수지 수면관리기관인 한국농어촌공사 공주지사에서 시설물 파손, 안전사고 예방, 계룡산과 연계한 지역발전계획 등의 사유로 낚시금지구역 지정 요청하여
우리시에서 지역주민 생활환경, 농업용저수지 이용목적, 지역개발계획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낚시금지구역 지정안에 대하여 2025년 12월 1일부터 12월 24일까지 행정예고하였습니다.
나. 현재 우리시는 계룡저수지 낚시금지구역 지정 행정예고에 따른 의견제출서 검토 중에 있으며, 수면관리기관, 지역주민, 낚시인 및 관련종사자의 의견을 충분히 검토하여
낚시금지구역 지정안을 최종확정할 계획입니다.
다. 다만, 계룡저수지 낚시금지구역 지정은 농업생산 기반시설인 계룡저수지의 수질 및 수생태계 보호, 안전사고 예방, 지역개발계획 등 공익 목적에 의하여 진행된 사항임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귀하의 질의에 만족스러운 답변이 되었기를 바라며, 추가설명이 필요한 경우 공주시 환경보호과 수질관리팀 이민정 주무관(☎041-840-8532)으로 연락주시면 친절히 안내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