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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주시장 최원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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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한 공주 행복한 시민
기타 공주시 농지행정의 방향 전환과 농지담당자 교육 필요성에 대한 공주시민·공인중개사의 의견 답변대기중
  • 작성자 : 최**
  • 등록일 : 2026-02-05
  • 조회수 : 102
공주시장님께

안녕하십니까.
저는 공주시 계룡면에 거주하며 공인중개사로 활동하고 있는 시민 최병욱입니다.

본 의견은 감정적 문제 제기가 아니라,
세종에서 공주로 이주하여 실제 농지를 취득하고 생활하며,
또한 현장에서 수많은 민원인을 직접 접하는 공인중개사로서
공주시 농지행정의 방향과 태도에 대해 느끼는 구조적 문제를 말씀드리고자 하는 정책적 의견입니다.

1. 농지법 현실에 대한 솔직한 문제 인식

먼저 분명히 말씀드리고 싶은 점은,
오늘날 농지법이 훼손된 가장 큰 원인이
일반적인 도시민이 아니라
고급 정보에 접근할 수 있었던 일부 고위공직자·투기 세력에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그 결과 농지법은 반복적으로 개정·완화되어 왔고,
현재의 농지법은 과거와 달리
이미 ‘절대적 보호법’이 아닌, 복합적 이용을 전제로 한 관리법의 성격을 띠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역사적 맥락과 제도 변화는 외면된 채
농지를 취득하려는 도시민만이
현장에서 과도한 의심과 제재의 대상이 되는 현실은
상당한 모순이라고 느끼지 않을 수 없습니다.

2. 지금 필요한 것은 ‘단속’이 아니라 ‘구분’

현실적으로 공주시 농지에는
이미 명확한 차이가 존재합니다.

실제 농업 생산을 위해 반드시 보존되어야 할 핵심 농지

생산성이 떨어지고 장기간 방치된 사실상 유휴 농지

도시민이 취미·체험·휴식을 목적으로 관리하며
오히려 경관과 환경을 개선할 수 있는 농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장 행정에서는 이 모든 농지를 동일한 잣대로 다루며
획일적 규제와 소극적 판단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지금 필요한 것은
“안 된다”는 말이 아니라,
농지의 성격에 따라 과감하게 구분하고 다르게 적용하는 정책적 결단이라고 생각합니다.

공주시가 자체 기준이나 조례, 운영 원칙을 통해서라도

농업 생산 중심 농지와
도시민 취미·체류 중심 농지를 구분해 관리하는
선도적인 농지 정책을 검토해야 할 시점이라고 판단합니다.

3. 취미 농업과 농촌 체류는 죄가 아닙니다

생산성이 떨어진 농지에
꽃을 심고, 정원을 가꾸고,
자연을 벗 삼아 조용히 머무는 삶이
과연 그렇게 불법이고 지탄받아야 할 일인지
저는 묻고 싶습니다.

지금 공주의 상왕동 농막촌 처럼. 농지법상 불법이고 단속이 대상이라고 하더라도
과연 그 일이 상식적으로 욕먹을 만한 일인지 되묻고 싶습니다.

해외를 보더라도
도시민이 자연과 관계를 맺는 방식은 이미 제도화되어 있습니다.

독일의 클라인가르텐

러시아의 다차(dacha)

이러한 사례는
농지를 무분별하게 훼손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도시민에게 농촌을 열어주고
지역에 생명력을 불어넣는 역할을 해왔습니다.

공주 역시
도시민이 자연과 벗하며
마음 편히 쉴 수 있는 공간으로 자리 잡아야 할 충분한 자격이 있는 도시라고 믿습니다.

4. 왜 농지를 사려는 시민은 ‘죄인’이 되어야 합니까

현장에서 가장 안타까운 점은,
농지를 취득하려는 시민들이
행정기관을 찾는 순간부터
잠재적 위법자로 취급받는 듯한 경험을 한다는 점입니다.

이는 농지취득자격증명 제도에 대한
잘못된 인식에서 비롯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농지취득자격증명은
도시민의 농지 취득을 막기 위한 제도가 아니라,
원래 농민만 가능하던 농지 취득을 도시민에게도 열어준 정책적 장치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를 규제 수단으로만 인식하고
자의적으로 해석하여 적용하는 과정에서
민원인에게 불필요한 피해를 주고,
결과적으로 공주로 유입되려는 도시민을
행정의 최전선에서 밀어내고 있는 현실은
매우 심각한 문제라고 느낍니다


5. 농지를 취득하는 시민은 공주시의 ‘중요한 고객’이라는 관점

공주시의 입장에서 보면,
농지를 취득하는 시민은 단순한 민원인이 아니라
지역에 자본을 투입하고, 세금을 납부하며, 생활인구를 늘리고,
향후 정주 가능성까지 지닌 매우 중요한 잠재 고객이라고 생각합니다.

농지를 취득하는 순간부터
해당 시민은 취득세·재산세 등 각종 지방세를 부담하게 되고,
주말 체류·농촌 활동·지역 소비를 통해
공주시의 생활인구와 지역경제에도 실질적인 기여를 하게 됩니다.
더 나아가 일부는 체류를 넘어 정주로 이어지며
공주시의 인구 구조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잠재적 유입 인구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장 행정에서는 이러한 관점이 충분히 반영되지 않은 채
농지를 취득하려는 시민을
여전히 ‘통제해야 할 대상’, ‘의심부터 해야 할 민원인’으로 대하는 태도가
관행처럼 유지되고 있는 것은 매우 안타까운 일입니다.

이는 단순히 응대 방식의 문제가 아니라,
농지행정을 인구·경제·정책의 관점이 아닌
단속과 규제의 관점에서만 바라보는 인식 구조의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농지를 취득하는 시민을
공주시의 미래를 함께 만들어 갈 고객이자 파트너로 바라보는 시각이
행정 전반에 자리 잡을 때,
농지행정 역시 ‘막는 행정’이 아닌
‘유입을 관리하고 설계하는 행정’으로 전환될 수 있을 것이라 믿습니다.

6.그래서 ‘교육’이 절실합니다

이 문제는 시민의 문제가 아니라
행정 내부의 전문성과 인식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농지법과 관련 제도에 대한 체계적인 이해 부족

제도의 취지보다 ‘문제 발생 회피’에 치우친 행정 태도

민원인을 관리 대상이나 위험 요소로 바라보는 관행

이 모든 것은
담당자 개인의 책임이라기보다,
교육과 방향 제시가 부족한 조직의 문제입니다.

부탁드립니다.

농지를 담당하는 공무원들에게
농지법에 대한 실질적·사례 중심 교육을 실시해 주십시오.

농지취득자격증명과 농촌체류형 정책을
‘규제’가 아닌 ‘서비스 행정’의 관점에서 다루는 교육을 병행해 주십시오.

그리고 공주의 현실과 미래에 맞는
공주시형 농지 정책 철학을 공유해 주십시오.

6. 맺음말

저는 공주를 선택해 이주한 시민으로서,
그리고 공주에서 도시민과 농촌을 연결하는 일을 업으로 삼은 공인중개사로서
공주가 더 이상 “들어오기 어려운 도시”가 아니라
**“머물고 싶고, 쉬고 싶고, 함께하고 싶은 도시”**가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농지행정은
공주시의 인구 정책과 농촌 미래를 결정짓는 가장 중요한 관문입니다.
부디 이 관문이
막는 역할이 아니라, 여는 역할을 해주시기를 간절히 요청드립니다.

농지취득자격증명 제도는
농지를 취득하려는 시민을 의심하거나 통제하기 위한 제도가 아니라,
**원래 농민만 가능하던 농지 취득을 도시민에게도 열어준 ‘완화 정책’**입니다.

즉, 농지취득자격증명을 신청하는 시민은
불법을 시도하는 사람이 아니라,
법이 정한 절차를 정면으로 따르겠다는 가장 성실한 시민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장에서는 이 제도를 규제 수단으로만 인식해
농지를 취득하려는 도시민을
잠재적 위법자처럼 대하는 행정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행복한 공주가 되기 위해서는 행정을 담당하는 공무원들의 의식이 바뀌어야 합니다.
부디 공주의 첫 인상을 훼손하지 않도록 서비스적인 행정교육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공주시 계룡면 거주
공주시민 · 공인중개사
"공주시 농지행정의 방향 전환과 농지담당자 교육 필요성에 대한 공주시민·공인중개사의 의견" 에 대한 답변부서가 "농업정책과"로 지정되었습니다.​
답변은 2026-02-19 까지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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