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돌봐주세요"에 대한 답변입니다.
경제과
작성일 | 2021-02-01
공주시정에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시고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셔서 감사 드립니다.
귀하께서 빠른 조치를 요구하신 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ㅇ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소상공인의 경영상 어려움을 조금이나마 덜어드리기 위해 지난 1월 11일부터 오는 3월까지 소상공인 버팀목 자금으로
집합금지 업종은 300만원, 영업제한 업종은 200만원, 2019년과 비교 매출이 감소한 연 4억원 이하 소상공인에게는 100만원을 지급해 드리고 있습니다.
ㅇ 또한 집합금지 업종은 소상공인진흥공단 정책자금융자를 1.9% 저금리로 대출해 드리고, 영업제한 업종은 신용보증을 통해 2~4%대 저금리로 대출해 드리고 있습니다.
ㅇ 그리고 귀하께서 궁금해 하시는 버팀목자금 지급과정에서 집합금지업종으로 버팀목자금을 미 지급 받았거나 일반업종(100만원), 영업 제한업종(200만원)으로 받은 업체는
시청 인·허가, 신고 관련부서 (가요주점 : 보건소 보건정책과)에서 집합금지 확인서를 발급 받아 2월 1일 이후 온라인 추가 신청 시 영업금지 확인서와 사업자등록증사본을 첨부하시면 추가 지급을 받을 수 있도록
정부에서 온라인 신청 시스템을 보완하고 있습니다.
ㅇ 기타 자세한 문의사항은 경제과(☎ 041-840-8281)로 연락주시면 성실히 답변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