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말 대형차량 불법주차 근절해주세요."에 대한 답변입니다.
교통과
작성일 | 2021-05-06
1. 우리시 교통행정에 관심을 갖고 참여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2. 귀하께서 제기하신 공주경찰서 및 예미지아파트 일원 부근 사업용차량 불법주차 건에 대하여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제11조,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4조, 건설기계관리법 제33조에 의거 현지 출장하여 계도 및 단속을 실시할 계획임을 알려드립니다.
3. 아울러 도로변이나 주택가 등 시민불편이 발생할 수 있는 지역을 중심적으로 단속하고 계도와 홍보도 지속적으로 실시하여 사업용 차량의 밤샘주차가 최소화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4. 귀하의 질의에 만족스러운 답변이 되었기를 바라며, 답변내용에 대한 추가설명이 필요한 경우 교통과(화물자동차:☏ 041-840-8487 / 건설기계:☏ 041-840-8496 / 여객자동차:☏ 041-840-8486) 연락주시면 친절히 답변 드리겠습니다.
※ 우리시는 민원처리 결과에 대한 만족도를 파악하고 있습니다. 하단의 [만족도 조사하기] 참여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