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정도 없이 자기 기분에 따라서 일 처리하는 공무원이 때문에 힘드네요"에 대한 답변입니다.
감사정보담당관
작성일 | 2021-05-12
1. 귀하의 가정에 행복이 가득하길 기원합니다.
2. 귀하께서 ‘시장에게 바란다’민원(접수번호:1303)에 대하여 조사한 결과를 아래와 같이 회신합니다.
가.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제17조에 따르면 장애인주차구역 위반행위에 대하여 불법주차, 주차방해 행위로 구분하여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세부 단속지침에 대하여는 보건복지부의 장애인복지사업안내, 과태료 부과 지침 등에 따라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나. 주차방해행위[주차위반]과태료 부과 지침에 따르면 이중주차 등으로 주차방해 또는 주차위반행위에 해당되나, 그 고의성 입증이 어려운 부득이한 경우, 제반 정황상 주차위반 또는 주차방해로 판단하기가 극히 곤란한 경우 등을 대상으로 계도할 수 있다고 되어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다. 귀하께서 신고하신 2차 ~ 4차 신고민원에 대하여 신고 사진 외에 현장 확인 등의 과정을 거쳐 관련 법령에 따라 과태료 부과에 따른 사전통지 실시한 것으로 확인됩니다.
3. 답변 내용에 대한 추가설명이 필요한 경우 공주시 감사정보담당관실 조사팀(041-840-2093)으로 연락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우리시는 민원처리 결과에 대한 만족도를 파악하고 있습니다. 하단의 [만족도 조사하기] 참여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