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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주시장 최원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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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한 공주 행복한 시민
환경/안전/교통 사유지 주차 답변완료
  • 작성자 : 김**
  • 등록일 : 2021-05-12
  • 조회수 : 734
공주시에 살고있는 주민입니다.
집 앞 보도블럭 인도에 저희 개인 사유지 공간이 있는데요
주차공간 협소로 인하여 집 앞에 주차를 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얼마전 단속차량에 불법주차로 과태료를 부과하셨더라구요
주차를 할때에 주차장이 아니고서야 라인에 맞춰서 주차를 하는경우는 거의 없다고 생각이 듭니다
지나다니는 여유공간은 어느정도 나오는지 판단해서 주차를하지
자동차의 앞부분이 좀더 튀어나와있는지 바퀴가 좀더 나와있는지 여부는 어떤분들이 주차를 하시던간에
주차장이 아니고선 유도리 있게 주차를 하실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과태료 부과를 하셧더라면 저희라인에 있는 모든 차들이 전부 과태료를 징수 받았다고 생각이 드는데요
집주인 입장에서는 너무 화가나네요.
"사유지 주차"에 대한 답변입니다.
교통과 작성일 | 2021-05-17
1. 우리 시정 발전을 위하여 관심을 갖고 소중한 의견을 주신데 대하여 감사를 드리며 귀하께서 제안하신 사유지 주차 중 불법주정차 단속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2. 제안하신 개인 사유지 공간은 인도(보도)와 함께 조성되어 있는 위치로 확인 할 수 있습니다. 먼저, 첨부된 주차 사진과 불법주정차 단속된 증거사진에 대해 말씀 드립니다.
가. 첨부하신 사진과 같이 사유지 구분영역 안으로 주차한 차량은 인도를 크게 침범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동식 단속차량으로 단속하지 않음을 안내드립니다.
나. 다만, 단속된 차량의 증거사진을 보면 인도측으로 차량 전폭 약 1/3이 침범된 상태로 40여분 이상 주차하여 단속되었습니다.
다. 제안하신 사유지 주차 첨부 사진과 단속된 내용과는 일부 사실관계가 차이가 있으며, 동일한 위치에서 단속조건에는 차이가 없음을 안내드립니다.

3. 과태료 사전통지서 고지 후 차주분과 2021. 4. 21. 현장에서 만나 위반사항에 대해 설명하였으며, 의견진술 기간(2021. 5. 20.까지) 전 의견진술서 접수를 위해 5. 11. 전화 통화를 하였으나 강한 불만을 표현한 후 안내사항을 듣지 않고 전화를 끊으셨습니다. 참고로, 의견진술 방법은 등기로 받으신 사전통지서 뒷면에 상세히 안내하고 있습니다.

4. 사유지 주정차 상황에 대한 의견을 의견 제출기한인 2021. 5. 20. 내 의견진술서로 제출해 주시면, 사유지와 인도의 접목인 사항을 고려하여 의견진술 처리 절차에 따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5. 불법주정차 단속 및 과태료 부과 관련, 궁금하신 사항은 공주시 교통과 교통안전팀 김성수 주무관(041-840-8503)에게 연락주시면 친절히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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