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대메뉴 바로가기

공주시장 최원철입니다

닫기
강한 공주 행복한 시민
기타 공인중개수수료 답변완료
  • 작성자 : 정**
  • 등록일 : 2021-05-17
  • 조회수 : 429
공주지역 공인중개사들의 과도한 중개수수료에 대한 강력한 단속을 요청합니다.
특히 읍면지역 토지의 경우 법정수수료의 10배도 넘는 수수료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강력한 단속을 부탁드립니다.
"공인중개수수료"에 대한 답변입니다.
민원토지과 작성일 | 2021-05-24
1. 안녕하십니까? 공주시정에 관심을 가지시고 소중한 의견을 주신데 대하여 감사 드리며, 귀하께서 질의하신 민원에 대하여 안내드립니다.

2. 귀하의 민원내용은「공인중개수수료 초과 요구 단속 요청」으로 이해되며,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3. 우리시는 충청남도와 합동으로 공정거래질서 및 시장 안정화를 위한 부동산 위법행위 근절 특별단속을 계획(7월~12월) 중에 있습니다.
부동산실거래 위법신고, 공인중개사법 탈법행위, 시장 교란행위 등을 단속하여 위법사항 확인 시 사항의 경중에 따라 행정처분, 고발조치 등 엄중조치 할 예정이며,
지속적 계도를 통한 부동산중개업 종사자들의 의식 개선으로 건전한 부동산거래질서가 확립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 습니다.
4. 귀하의 질의에 만족스러운 답변이 되었기를 바라며, 답변내용에 대한 추가설명이 필요한 경우 민원토지과 토지행정팀(☏041-840-8456)으로 연락주시면 친절히 안내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우리시는 민원처리 결과에 대한 만족도를 파악하고 있습니다. 하단의 [만족도 조사하기] 참여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TOP
(32552) 충청남도 공주시 봉황로 1 TEL. 041-840-3800FAX. 041-854-1270

Copyright(c) 2018 GONGJUCITY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