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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주시장 최원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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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한 공주 행복한 시민
도시/주거 왜 ! 왜!! 왜 이럴까?? 답변완료
  • 작성자 : 장**
  • 등록일 : 2021-05-22
  • 조회수 : 445
이의신청

차량용 화물차탑 등을 재활용하거나 필요한 자제를 구입하여 가설건축물(임시창고)를 축조할 목적으로, 신고 없이 그대로 축조 사용하라는 귀 허가건축과의 종용에도 불구하고 민원인은 아무리 사소하더라도 법만은 반드시 지켜야 된다면서 신고서식 교부를 수차례 요구하여 받아 냈고 당시에 서식(신청서 및 사업계획서)란에 채워진 종이를 수수료 7000원 지불과 함께 법정민원으로 제출했고, 그 후 귀과의 보완요구에 따라 그 사항을 모두 이행한 다음, 상황이 급하여 자재를 추가 구입하기도 했는데, 또다시 의외의 보완요구[허가건축과 – 29959(2021. 5. 17) ‘가설건축물 축조신고에 따른 보완사항 알림’]를 받게 되었으므로, 그 보완요구 사항 중 ‘나’항을 제외한 모두에 대하여 이의신청합니다.

가. 건축법상의 가설건축물 설치가 이미 완료된 상태에서 가설건축물 축조신고서가 접수되었다는 데에 대하여

⑴ 지상에 놓여진(하역과 동시) 화물차량 적재탑의 자체만으로는 건축법상의 가설건축물이라고 할 수는 없지만, 가설건축물 축조신고 수리가 되면 그것을 개조하여 임시창고로 사용할 것이라는 점은 이미 수없이 설명한 바가 있고, 공주시장(감사정보담당관-5999. 2021. 5. 14)도 임시창고로 사용되는 경우 신고대상에 포함된다는 것이므로, 별다른 인식의 차이가 없었습니다.

⑵ 그러나 가설건축물 축조신고서가 사후에 접수되었다는 또 다른 시장(허가건축과 29959 2021.5, 17)의 보완요구 사항은 “지상에 놓인 화물차량 적재탑 자체는 곧 건축법상 이미 축조된 가설건축물이다”라고 오인한 데에서 기인되는 것이 아니라, 자의를 넘어 고의적으로 처리를 지연하고 거부하기 위한 기만술책으로 밖에 보이질 않습니다.

⑶ 참고로 법률적으로는, 진짜 위반가설건축물에 대하여 원상회복 이행명령을 했어도 뒤늦게나마(몇 년간 위반건축물을 존치해 오다가) 사후 축조신고서를 제출하면 그로써 명령이행으로 간주되기도 하는데도 말입니다.

나. 이의 없음(위 가항 보완사항과는 양립불능의 내용으로 봄, 민원인의 인식과 동일 )

다. 설치위치와 배치도의 상이, 구거 일부편입, 원상회복 등에 대하여

⑴ 차량화물탑은 건축법상 가설건축물을 축조하는데 주요 자재로 사용될 예정으로 있는 바, 그 축조 신고수리가 되면 ① 배치도와 같은 위치에 수평을 유지하기 위한 받침대(콘크리트 구조물 등) 설치 ② 화물적재탑을 받침대에 옮김(배치도 참조) ③ 출입문(방화문)과 창문제작 설치 ④ 내부바닥 평탄작업(12㎜ 합판 10여 장 사용) ⑤ 내부벽 및 천정 지장철재물(차량시설물) 제거 ⑥ 물건보관대(시렁) 설치 ⑦ 물건보관 개시(건축법상 가설건축물 설치 완료 - 임시창고) 등의 순서를 거처 건축법상 가설건축물(임시창고)로 탈바꿈될 것입니다,

⑵ 현재의 화물차탑은 축조신고가 건축법령의 명시된 대로 수리(3일 이내)될 것으로 보고, 기존 건물의 배치도 등을 정확히 확인하지 않은 상태에서 받침대 설치에 지장을 주지 않고 인근 주민의 주차편의(신청대지는 연접 연립주택 및 주변 주민의 차량 10여대가 주차되고 있음)를 고려한 하역을 부탁하다 보니, 즉흥적 내지 임시방편적으로 나마 대지경계선 부근에 놓인 것입니다. 이 원상회복 요구가 설치 전 신고한 사안(현재 창고 개조용 화물차탑, 합판, 창문 등 자제의 일부를 확보한 상태임)을, 완공 후 신고로 오인하고도 전혀 시정하거나 개선하지 않으려는 악의에서 비롯된 것으로써, 축조신고 수리여부를 처리하는 단계 또는 부서(허가건축과)에서 검토되어야 할 사안이 결코 아닙니다.

다만, 제출된 신고서상의 소재 예정 토지가 타인의 소유라면, 시행규칙의 신고서식에 소유자의 토지사용승락서가 나와 있는 것이 사실이므로, 그 부지사용권에 관한 보완요구는 가능할 수도 있을 듯합니다.

주요 자재(차량화물탑)가 준비된 자체만으로도 건축법상 가설건축물이 완성된 것이고 위반건축물이라고 억지되는 상황이므로, 받침대를 설치하고 차탑을 옮긴다는 것조차 상상하기 힘든 모험이 되어 버렸습니다.(반복 이동에 따른 비용도 문제이지만, 무슨 누명을 쓸지 몰라서도 수리되기 전까지는 차탑을 움직일 수가 없는 민원인의 고충을 헤아리시기 바람--행정의 신뢰성 상실이 빗어내는 병폐)

⑶ 참고로, 민원서류의 보완 요구사항 모두는 한 번에 일괄적으로 이루어져야 하는데, 처음에 개발행위 등 무리한 서면을 요구하더나만, 시도 때도 없이 그때그때 새로운 사항이 추가 요구하는 것도 민원인에게 불필요한 피해를 입히게 되는 것으로써 엄격히 금지되는 것이고(행정절차법 등 법률 위반), 가설건축물 축조신고 사항 처리과정에 있어서 당해 법조의 내용을 뛰어 넘어 보완 요구하는 것 역시 위법인 것은 마찬가지입니다(건축법 등등 위반). 꼭 환기(언급)하고 싶다면 수리통보 때 참고사항 기재로 족할 것입니다.

보완요구사항을 보면, 당해 법조에서 요구되지도 않는 절차와 내용이 나열되어 있는 바, 보다 구체적으로 ① 관련법 협의결과 ② 설치된 위치 ③ 배치도와 상이 ④ 구거 일부편입 ⑤ 원상회복 및 관련부서(건설과)와 별도의 협의 등의 보완사항은 모두 위법이라는 것을 강조드립니다.

왜냐하면 ①은 건축허가와 달리 축조신고는 의제(간주)처리 사항이 없는데도, 검토범위 확장(타부서 및 기관 협의)으로 인해 민원처리가 지연되고 민원인에게 예측할 수 없는 피해를 줄 수 있다는 점에서 ② ③ ④ ⑤는 가설건축물 축조신고의 내용과는 아무런 관련성이 없는 사항이기 때문입니다. 축조신고는 신고서의 자체 내용과 건축법령상 관련 규정만 대조, 검토로써 족한 것이지, 가설건축물 축조신고 수리가 다른 부서 또는 기관의 영역(다른 분야)까지, 직설적으로 말해 가설건축물 축조신고 수리가 세상만사를 다 해결하라고 둔 제도라거나 만병통지약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 위와 같은 보완사항은 건축허가 등을 득하고 완공 후 준공검사 또는 사용승인을 신청했을 경우에서나 대두될 수 있을 법한 내용들입니다.(가설건축물 신고에서는 신고내용에서 벗어난 보완요구 사항은 위법)

라. 본 건 미처리는 물론 위반건축물에 해당될 수 있다는 데에 대하여

⑴ 민원인은 가설건축물 축조 허가도 건축법 당해 법조에 위반되지 않는 한 허가 관청의 재량여지를 전혀 남갸두지 않은 채, 소정의 기간에 의무적으로 허가해야 한다고 건축법이 천명하고 있는 것으로 믿어 왔습니다.

하물며 이 건 축조신고의 경우에는 가설건축물 아니라 영구건물의 건축도 가능한 장소임에도 불구하고 가설물 조차도 지나치게 지연되고 위법행위만 계속되는 것은 고의적인 회피와 거부가 원인이라고 단정됩니다만, 그렇더라도 심히 법령을 왜곡하고 기만행위에 더하여 수리요건을 뛰어 넘는 다른 법령과 부서 및 기관의 영역까지 침범 간섭하여 민원인의 피해를 자꾸 확대하는 행위는 이제부터라도 자제되어야 합니다.

귀청(건축허가과)이 처음부터 주장 호언해 왔듯이 본 건이 위반건축물이고 고발과 원상회복 명령 및 이행강제금 부과 대상이라면, 또 다른 부작위 위법을 범할 것이 아니라 반드시 법대로 절차를 밟으세요. (그런 억어지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라도 민원인은 차라리 고발 등이 되기를 간절히 원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왜 ! 왜!! 왜 이럴까??"에 대한 답변입니다.
허가건축과 작성일 | 2021-06-01
1. 공주시정에 관심을 가지시고 소중한 의견을 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제언하신 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2. 당초 가설건축물축조신고에 따른 필수 제출서류가 제출되지 않은 시점에서 보완사항을 통보하였고, 제출된 첨부서류를 근거로 현장확인 후 추가보완을 요청한 사항임을 알려드립니다. 이 외에 사항은 허가건축과에서 발송한 보완사항이 보완되었기에 축조신고를 수리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3. 귀하의 질의에 만족스러운 답변이 되었기를 바라며, 추가설명이 필요한 경우 허가건축과 건축1팀(☎ 041-840-8359)으로 연락주시면 친절히 답변드리겠습니다.

※ 우리시는 민원처리 결과에 대한 만족도를 파악하고 있습니다. 하단의 [만족도 조사하기] 참여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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