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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농업인의 작업효율 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농작업 편이장비 보급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사업을 희망하시는 여성농업인께서는 2025. 2. 19.(수)까지 신청서와 구비서류를 유구읍 산업팀으로 제출하여주시기 바랍니다.
가. 사 업 명 : 2025년 여성농업인 농작업 편이장비 지원사업
나. 신청기간 :~ 2025. 2. 19.(수)
다. 지원대상 : 공주시에 거주하고 농업경영체에 등록된 만 20세~80세 여성농업인
*1945.1.1.~2005.12.31.출생자
라. 지원장비 및 지원단가 (단위: 천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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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농작업대 |
고추수확차 |
충전식 분무기 |
충전 운반차 |
충전식 예초기 |
전동가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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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가 |
500 |
200 |
350 |
500 |
400 |
4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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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조금 상한액 |
400 |
160 |
280 |
400 |
320 |
320 |
마. 사 업 량 : 43대 (유구읍 배정량)
바. 구비서류 : 사업신청서, 주민등록 등본, 농업경영체 등록확인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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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제외 대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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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제외 대상> ①「농어업경영체 육성법」에 따라, 농업경영정보 미등록 된 자(사업신청일 기준) ② 타 산업 분야 사업자등록 및 전업적 직업*을 가지고 있는 자 * 전업적 직업 : 회사 등에 상근 직원으로 채용되어 월정급여액 또는 연봉을 받는 경우(농한기 일시적 취업 제외) <3년간 지원 제외 대상> ③ 보조금을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수령한 자(최근 3년) ④ 사업대상자 선정 이후 정당한 사유 없이 포기한 자(최근 3년) ※ 천재지변 등의 부득이 한 경우 제외 ⑤ 본 사업으로 지원받은 연도로부터 3년이 지나지 않은 자 (예시. 2024년 수혜시 2027년부터 지원 가능) |
붙임 1. 2025년 여성농업인 농작업 편이장비 지원계획 1부.
2. 2025년 여성농업인 농작업 편이장비 신청서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