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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주시 GONGJU CITY

건설기계 과태료 안내

건설기계 과태료

구분 부과기준 및 금액 최고액
·변경등록기간 경과
- 사유발생일로부터 30일 이내
30일 이내 : 2만원
30일 초과후 : 3일 초과시마다 1만원씩 가산
20만원
·등록말소기간 경과 도날일로부터 2월 초과시 20만원
30일 초과후 : 3일 초과시마다 1만원씩 가산
20만원
·등록번호표 반납기간 경과
- 사유발생일로부터 10일 이내
10일 이내 : 3만원
10일 초과후 : 1일 초과시마다 1만원씩 가산
40만원
·정기검사 기간 경과
- 검사만료일부터 30일 이내
- 유효기간 만료일 2022.8.4.이전까지
30일 이내 : 2만원
30일 초과후 : 3일 초과시마다 1만원씩 가산
40만원
·정기검사 기간 경과
- 검사만료일부터 30일 이내
- 유효기간 만료일 2022.8.4.부터
30일 이내 : 10만원
30일 초과후 : 3일 초과시마다 10만원씩 가산
300만원
·정기 적성검사 기간 경과
- 검사만료일부터 30일 이내
30일 이내 : 5만원
30일 초과후 : 3일 초과시마다 5만원씩 가산
200만원
·안전교육을 받지 않고 건설기계를조종한 경우 - 1차 50만원,2차 70만원,3차 100만원 100만원
· 참고사항
-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8조의 규정에 따라 의견 제출 기한내 자진납부시 과태료 금액의 20% 감액
-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4조의 규정에 따라 납부기한까지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납부기한을 경과한 날로부터 체납된 과태료에 대하여 100분의 3의 가산금 징수
- 체납된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납부기한이 경과한 날로부터 매 1개월이 경과할 때마다 체납된 과태료의 1000분의 12에 상당하는 중가산금이 부과되어 최고 75%까지 부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