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희롱”이라 함은 업무, 고용, 기타 관계에서 공공 기관의 종사자, 사용자 또는 근로자가 그 지위를 이용하거나 업무등에 관련하여 성적 언동 등으로 성적 굴욕감 또는 혐오감을 느끼게 하거나 성적 언동 기타 요구 등에 대한 불응을 이유로 고용상의 불이익을 주는 것을 말한다.(국가인권위원회법 제 2조)
성희롱 고충상담창구 운영 기능
성희롱 피해자의 고충에 대한 상담 조언 및 고충접수, 성희롱 사건처리, 관련 부서간 협조 조정에관한 사항, 성희롱예방을 위한 교육 및 홍보 등
신고방법 및 문의처
설치장소여성가족과 내 남녀평등사랑방
전화041-840-81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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