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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중개사법」제34조(개인공인중개사등의 교육) 제4항에 따라 개업(소속)공인중개사는 실무교육 또는 연수교육을 받은 후 2년마다 연수교육을 의무적(법정교육)으로 이수하여야 합니다.
[교육대상]
2024년도 실무·연수교육을 이수한 개업(소속) 공인중개사 및 중개인, 법인(대표자, 임원, 사원)
※ 2025년도 연수교육 대상자였으나 휴·폐업하여 연수교육을 받지 않고 2026년도에 개설등록한 자 포함.
[교육방법]
-사이버 교육 : 「충남 온라인 온통배움터」에서 사전 이수(6시간)
-집합교육 : 2026. 9. 2. (수) 공주시 충청남도 인재개발원(1층, 대강당)
[유의사항]
교육대상자임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교육을 받지 아니한 자는 최대 100만원 과태료 부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