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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시는 인구유입정책의 일환으로 귀농귀촌인의 안정적 정착과 농촌빈집 정비 문제해결을 위해 귀농귀촌인에게 주택수리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아래의 내용을 확인하시어 귀농귄촌인 주택수리비 지원사업을 희망하시는 농업인께서는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 신청시기 : 2026. 1. ~ 12.(사업비 소진시 까지)
나. 사 업 량 : 26개소
다. 대 상 자 : 타 도시 동지역에서 1년 이상 거주 직후 사업신청일 기준 관내 농촌지역으로 전입 5년 이내의 세대주이며
만 20세이상 ~ 만 65세 이하의 귀농귀촌인
라. 지원금액 : 개소당 최대 500만원
마. 지원내용: 건축물대장 등재(10년이상)된 주택의 수리 ※신청 전 수리시 지원불가
- 주택 내부 수리지원(도배, 장판 교체, 부엌 및 화장실 개량 등)
- 담장 설치 등 주택(건물) 외부 수리 제외
바. 접 수 처 :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산업개발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