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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당면 마을 새소식

2026년 귀농인 정착장려금 지원사업 추진 알림 새글

작성자의당면  조회수2 등록일2026-01-12
2026년 귀농신고 기준 및 추진계획 (1) (1).pdf [134.1 KB] 파일 내려받기 파일 바로보기
귀농신고서(2026년) (1) (1).hwp [55 KB] 파일 내려받기 파일 바로보기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5호나목에 따른 농촌지역(농림축산식품부고시)(제2015-171호)(20151223) (1) (1).pdf [53.5 KB] 파일 내려받기 파일 바로보기

귀농인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한 귀농신고서를 접수 받고자 합니다.

신청을 원하시는 농업인께서는 아래의 내용을 확인하시어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접수기간 : 2026 .1. 8. ~ 12. 31.

나. 신청방법 : 농업기술센터 귀농귀촌팀 또는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제출

다. 지원대상 : 타도시 동지역에서 1년이상 거주 직후 관내 농촌지역으로 전입한 5년 이내의 만 20세 이상 만 65세 이하의 귀농인 세대주

  -제외대상 : 도시지역에서 거주하면서 농업경영체 등록기간 2년 초과, 농업 외 종합소득 금액 3,700만원 이상, 농업 외 타 산업분야에 전업적 직업을 가진 자, 농업 외 타 산업 분야   사업자 등록 소지자

라. 지원금액 : 세대당 300만원 ~700만원 (1인 300, 2인 500, 3인 600, 4인 이상 700)

 ※최초 300만원, 세대원 수에 따른 차액분은 매년 100만원씩 분할하여 지역화폐(공주페이)로 지급

마. 지급시기 : 귀농신고서 제출 2년 후(2028년) 부터 세대원 수에 따라 연차별 지급

바. 제출서류 : 귀농신고서 및 첨부서류(양식 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