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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주시 농촌진흥자금 조성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조례」제9조의 규정에 따라 2026년 농촌진흥자금 지원지원계획을 붙임과 같이 알려드리오니, 농촌진흥자금 융자 지원을 희망하는 농업인 및 법인 등은 아래의 내용과 붙임문서를 확인하시어 신청해주시기 바랍니다.
가. 신청기간: ~ 2026. 1. 30.(금)까지 (1차) ※ 1차 신청 이후 잔여예산 상시접수
나. 신청장소: 사업대상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다. 지원대상: 공주시에 (2025. 1. 1. ~ 현재) 거주하며 영농에 종사중인 농업인, 법인 등
라. 지원내용: 운영자금, 시설자금, 매취자금 저리(0.5%) 융자지원(붙임1 참조)
마. 협조사항: 농촌진흥자금 융자 지원을 희망하는 농업인에게 사업 홍보 및 신청 접수
바. 참고사항
- 2025년도 사업 포기자는 후순위로 선정
- 농어촌진흥기금(이차보전금), 농가사료구매자금 융자 실행 및 상환 중인 농가는 신청 불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