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제10조에 따라 2026년 7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
(수시분)를 결정하기 전 토지소유자 및 그 밖의 이해관계인에게 가격(안) 열람을
실시하고 의견을 접수받고 있습니다. 개별공시지가 열람 후 의견이 있을시 의견서를
기한 내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열람 및 의견제출 기간 : 2026. 9. 1. ~ 9.22. / ※결정·공시일 : 2026년 10월 29일(목)
2. 열람방법
- 방 문 : 공주시청 민원토지과 및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 온라인 :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www.realtyprice.kr)접속, 2026.7.1.기준 개별
공시지가 팝업창 - 전자열람 바로가기 - 토지 소재지 입력 후 검색
3. 열람내용 : 2026. 1. 1. ~ 6.30. 기간 내 토지이동(분할·합병지목변경 등)이 발생한
토지의 ㎡당 가격
4. 의견 제출자 : 토지소유자 및 그 밖의 이해관계인
5. 의견 제출처 : 공주시청 민원토지과 및 읍면동행정복지센터
※ 우편 및 인터넷「부동산공시가격 알리미 홈페이지 www.realtyprice.kr:447」제출 가능
붙임 1. 개별공시지가 열람 및 의견제출 공고문 1부.
2. 개별공시지가 의견서 서식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