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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대상 :
만 18세 미만 기초생활수급가구(생계, 의료, 주거, 교육급여) 및 차상위계층(중위소득 50% 이하) 아동
보호대상아동(가정위탁 보호아동, 장애인 생활시설아동, 소년소녀가정아동, 만 18세 미만 아동복지시설 보호아동)
지원내용 :
통장을 개설한 아동이 매월 저축하면 국가(지자체)가 월 10만원 내에서 1:2 매칭 지원
(예시: 아동 5만원 저축 시 국가 10만원 적립 → 총 15만원 적립)
만 18세 이후 자립 요건 충족 시 학자금, 주거비 등으로 인출 가능
신청방법 :
복지로(bokjiro.go.kr) 온라인 신청
주소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