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웅진동 마을 새소식

2026년 「충청남도 입원 생활비 지원 사업」 안내 새글

작성자웅진동  조회수7 등록일2026-0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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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 취약계층의 생계 부담 완화와 건강권 보장을 위하여 추진 중인 「충청남도 입원 생활비 지원 사업」을 아래와 같이 안내드리오니, 지원 대상에 해당하시는 분께서는 주소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원대상 및 선정기준]

신청자격

입원일, 공단 일반건강검진일 기준 1개월(30) 전부터 심사완료일까지 충남 거주자

입원, 공단 일반건강검진 기간 동안 국민건강보험 지역가입 자격의 자

근로소득자 또는 사업소득자(입원, 공단 일반건강검진 전()월 말일 기준 이전 3개월(90) 동안

근로자는 24일 이상 근로, 사업소득자는 45일 이상 사업장 유지)

입원치료자(입원연계 외래진료 포함) 또는 국민건강보험공단 일반건강검진을 받은 자

지원제외자: 국민기초생활보장(생계급여), 긴급복지(생계지원), 실업급여, 산재보험 등

다른 법률에 의하여 입원생활비와 유사한 내용의 지원을 받고 있는 경우에는 지원 제외

26년 선정기준

소 득: 당해 연도 보건복지부에서 고시하는 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 (단위 : )

구분

1인가구

2인가구

3인가구

4인가구

5인가구

6인가구

기준중위소득

120%

3,077,086

5,039,150

6,430,843

7,793,686

9,068,063

10,267,142

재 산

- 중소도시 25천만원, 농어촌 22천만원 이하(토지, 건축물, 주택, 임차보증금 등 일반재산액)

* 재산액 산정시 소유주택 시가표준액 적용, 임차보증금은 80% 적용

*‘일반재산만 적용(금융재산 및 자동차 미포함)

신청기한: 입원 생활비 지원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6개월 이내


[지원내용]

지원방법: 현금 계좌이체

지원액: 충청남도 생활임금 적용(26년 기준, 12,020/ 18시간 96,160)

급여기간: 연간 최대 14 / 입원치료 13(입원 연계 외래진료 3일 포함), 공단 일반건강검진 1

* 입원기간에 포함된 토공휴일도 지원일수로 산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