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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 취약계층의 생계 부담 완화와 건강권 보장을 위하여 추진 중인 「충청남도 입원 생활비 지원 사업」을 아래와 같이 안내드리오니, 지원 대상에 해당하시는 분께서는 주소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원대상 및 선정기준]
① 신청자격
◦ 입원일, 공단 일반건강검진일 기준 1개월(30일) 전부터 심사완료일까지 충남 거주자
◦ 입원, 공단 일반건강검진 기간 동안 국민건강보험 지역가입 자격의 자
◦ 근로소득자 또는 사업소득자(입원, 공단 일반건강검진 전(前)월 말일 기준 이전 3개월(90일) 동안
근로자는 24일 이상 근로, 사업소득자는 45일 이상 사업장 유지)
◦ 입원치료자(입원연계 외래진료 포함) 또는 국민건강보험공단 일반건강검진을 받은 자
※ 지원제외자: 국민기초생활보장(생계급여), 긴급복지(생계지원), 실업급여, 산재보험 등
다른 법률에 의하여 입원생활비와 유사한 내용의 지원을 받고 있는 경우에는 지원 제외
② ’26년 선정기준
◦ 소 득: 당해 연도 보건복지부에서 고시하는 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 (단위 :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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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1인가구 |
2인가구 |
3인가구 |
4인가구 |
5인가구 |
6인가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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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중위소득 120% |
3,077,086 |
5,039,150 |
6,430,843 |
7,793,686 |
9,068,063 |
10,267,142 |
◦ 재 산
- 중소도시 2억 5천만원, 농어촌 2억2천만원 이하(토지, 건축물, 주택, 임차보증금 등 일반재산액)
* 재산액 산정시 소유주택 시가표준액 적용, 임차보증금은 80% 적용
*‘일반재산’만 적용(금융재산 및 자동차 미포함)
③ 신청기한: 입원 생활비 지원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6개월 이내
[지원내용]
① 지원방법: 현금 계좌이체
② 지원액: 충청남도 생활임금 적용(’26년 기준, 12,020원 / 1일 8시간 96,160원)
③ 급여기간: 연간 최대 14일 / 입원치료 13일(입원 연계 외래진료 3일 포함), 공단 일반건강검진 1일
* 입원기간에 포함된 토‧공휴일도 지원일수로 산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