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1. 충청남도에서는 가금농장에서의 고병원성 AI 추가 발생을 방지하기 위하여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 특별방역대책기간을 1달 연장’하여 운영하며,
농장 내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HPAI) 유입방지를 위해 “가금농장 방사 사육 금지 행정명령”을
아래와 같이 공고함을 안내드리니,
2. 가금농장에서는 아래와 같이 발령된 추가 행정명령 및 기 발령된 행정명령·공고을 준수하시어
차단방역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가금농장 방사 사육 금지(방목금지) 행정명령
○ 가축전염병예방법 제19조(격리와 가축사육시설의 폐쇄명령 등)제3항의 규정에 따라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 가금농장 차단방역을 위하여 “가금농장 방사 사육 금지”명령을
아래와 같이 공고 합니다.
1. 목적 : 가금농장 내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유입 방지
2. 지역 : 전국(충청남도)
3. 대상 : 가금농장의 소유자(관리자) 및 종사자
4. 기간 : 2026년 3월 1일부터 2026년 3월 31일까지
5. 내용 : 상기 기간 중 충청남도 내 가금농장에서 방사 사육을 금지함
6. 위반 시 벌칙
- 가축전염병예방법 제57조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부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