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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전력공사 중부건설본부에서 시행하는 '154kV 남공주분기 송전선로 건설사업', 산업통상자원부고시 제2025-30호(2025. 3. 18.)에 편입된 토지 등의 보상과 관련하여 소유자를 알 수 없거나 주소 및 거소 또는 그밖에 통지할 장소를 알 수 없어 이에 대하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 제1항 및 제2항에 의거 아래와 같이 보상협의를 공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