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제10조(개별공시지가의 결정·공시 등)에 따라 2026년 7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수시분)를 결정하기 전에 토지소유자 및 그 밖의 이해관계인에게 가격(안) 열람을 실시하고, 의견을 접수받고 있습니다.
의견 있으신 분은 의견제출 기간 내(9.1. ~ 9. 22.) 금학동행정복지센터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2026. 7. 1. 기준 개별공시지가는 상반기 토지이동이 발생한 토지에 한함
* 2026. 7. 1. 기준 개별공시지가 결정·공시일 : 2026년 10월 29일(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