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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주시에서 시행하는 “공주문화 관광지 조성사업(3, 4단계)”에 편입되는 토지 등에 대하여「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10조(출입의 통지)의 규정에 따라 토지의 출입 통지 하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가. 시 행 자 : 공주시장(보상수탁기관 : 한국부동산원)
나. 사업의 종류 및 명칭 : 공주문화 관광지 조성사업(3,4단계)
다. 출 입 자 : 공익사업 업무 담당자(증표소지자)
라. 출입기간 : 출입통지 5일 후부터 ~ 사업완료시 까지
마. 출입목적 : 공익사업의 준비를 위한 편입 토지 및 물건(지장물) 등 조사, 감정평가, 측량, 공사 관련 등
바. 출입대상토지 및 소유자 : “붙임” 토지목록과 같음
사. 문 의 처 : 한국부동산원 충청지역본부 공익보상부(042-485-1152)
붙임 1. 공고문 1부.
2. 토지조서(공고용)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