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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바람 공주 활기찬 미래공주시청입니다.
공주시에서 추진하는 「공주문화 관광지(2단계) 조성사업」에 필요한 토지 등의 수용 재결신청서 및 관계서류를 '공익 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3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 제2항에 따라 붙임과 같이 공고하였음을 알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