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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주시 GONGJU CITY

신관동 마을 새소식

공주시 도로명주소 개별 고시 알림 새글

작성자신관동  조회수5 등록일2026-09-14
고시이력목록 (0911).xlsx [13.9 KB] 파일 내려받기 파일 바로보기
도로명주소 고시문(0911).hwpx [60.2 KB] 파일 내려받기 파일 바로보기

「도로명주소법」제11조 제3항 및 같은법 제12조 제5항의 규정에 의거 도로명주소가 부여·폐지된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고시됨을 알려드립니다. 


공주시 고시 제2026184

 

도로명주소 부여·폐지 고시

 

도로명 주소 부여사항이 있어 도로명주소법11조 제3항 및 같은법 제12 5항의 규정에 의거 건물 등에 부여·폐지한 도로명주소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6911

 

공 주 시 장

 

도로명주소 : 충청남도 공주시 무릉동 무릉동길 130-8942

부여

종전주소

도로명주소

도로명 고시일

도로명 부여사유

별 지 참 조(20)

변경

종전주소

변경전 도로명주소

변경후 도로명주소

변경일

변경사유

별 지 참 조(0)

폐지

폐지 도로명주소

폐지일자

폐지사유

별 지 참 조(23)

고시내용 및 기타 자세한 사항은 공주시청 민원토지과(041-840-8255)에 문의 또는새주소 안내 홈페이지 (www.juso.go.kr)에서 열람하시기 바랍니다.


 

도로명주소 사용 및 공부상 주소전환

- 도로명주소는 < 2026. 09. 11. > 고시 후 도로명주소법 제19조 제1항에 의거 공법관계에 있어서 주소로 사용됩니다.

- 공공기관에서 비치관리하고 있는 각종 공부상 주소(소재지)는 해당기관에서 도로명주소로 변경합니다.

도로명주소 변경 등

- 도로명 또는 건물번호의 변경은 도로명주소법 시행령 제26조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도로명은 도로명주소법 시행령 제5조에 의거 당해 도로명이 고시된 날부터 3년이 지난 후에 변경할 수 있습니다.

참고사항

- 공동주택의 경우 종전주소의 공동주택명, 호와 도로명주소의 상세주소는 공법관계의 각종 공부상 기재된 주소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