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주시 계룡면 기초생활거점조성사업 시행계획 변경(1차) 승인사항을「농어촌정비법」제61조 및 동법 시행령 제82조,「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시행지침」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하고자 합니다.
1. 고 시 명 : 계룡면 기초생활거점조성사업 시행계획 변경(1차) 고시
2. 공고기간 : 2025. 12. 30. ~ 2026. 1. 13.(15일간)
3. 게재방법 : 홈페이지 및 게시판
4. 공고내용 : 붙임참조
붙임 1. 고시결재 1부.
2. 계룡면 기초생활거점조성사업 시행계획 변경(1차) 승인 고시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