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농어촌정비법」 제23조 제2항, 동법 시행령 제31조에 따라 농업생산기반시설 및 용수의 사용허가 신청되어 주민의견을 청취하고자 하오니, 주민들이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공고내용
가. 열람기간 : 2026.03.30. ~ 2026.04.13.(14일간)
나. 열람방법 : 열람장소(건설과 농촌기반팀)에 비치된 문서 확인
다. 제출방법 : 열람기간 내 의견서 제출
라. 허가장소 : 우성면 용봉리 720-13번지
마. 허가내용 : 진출입로 36㎡
바. 협조사항 : 공고문 게시, 의견제출서 접수 및 사송 협조요청
붙임 공고문 및 의견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