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4조 및 「공주시 여름철 물놀이 안전관리 조례」 제4조, 제7조에 따라 여름철 물놀이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관리 및 위험구역(수정) 지정·고시를 위한 주민 및 이해관계인의 의견수렴을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행정예고(공람·공고) 하고자 합니다.
1. 지정대상 : 사곡면 화보 주변 등 10개소(붙임2 참고)
2. 공고기간 : 2026. 5. 20. ~ 6. 1.(13일간)
3. 의견제출
- 제출방법 : 우편 또는 전화접수(041-840-2283)
- 제출기한 : 2026. 6. 1. 18:00까지
- 제 출 처 : 충남 공주시 봉황로 1(공주시청, 안전총괄과)
4. 공고방법 : 공주시 홈페이지 및 게시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