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서위반행위 규제법」 제24조 및 「지방행정제재ㆍ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라 세외수입 체납자의 재산을 압류하고 압류통지서를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반송되어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에 의하여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가. 공고대상 : 충청남도 공주시 번영2로 **, 김*현 외 2명
나. 공고기간 : 2026.8.14. ~ 2026.8.28.(14일간)
다. 공고방법 : 홈페이지 및 게시판
라. 문 의 처 : 공주시청 세무과 세외수입팀(☎041-840-818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