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방위기본법」제23조(민방위대원의 교육훈련) 및 제24조(교육훈련통지서의 전달 등)에 의하여 2026년 민방위 집합교육통지서를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수취인불명 등의 사유로 교부가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제14조(송달) 제4항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1. 공 고 명 : 2026년 민방위 집합교육 훈련(보충교육 1차)통지서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2차)
2. 공고기간 : 2026. 9. 4. ~ 9. 18.(14일간)
3. 공고방법 : 홈페이지 및 게시판 공고
4. 공고대상 : 붙임 참조
5. 교육내용
가. 교육구분 : 2026년 민방위 기본교육(보충교육 1차)
나. 교육대상 : 공주시 신관동 소속 1~2년차 지역민방위대원, 민방위대장
다. 교육기간 : 2026. 9. 8.(화) ~ 9. 11.(금)
라. 교육장소 : 공주시 농업기술센터 농업회관 대강당
마. 교육방법 : 집합교육(대면)
바. 문 의 처 : 공주시 신관동 민방위 담당자(☎ 041-840-2957)
6. 민방위 교육을 이수하지 않을 경우 「민방위기본법」 제39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