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시에서 시행하는 가느니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에 편입되는 토지에 대하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1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의 규정에 따라 손실보상협의 요청서를 송달하고자 하였으나, 소유자 및 관계인을 알 수 없거나 주소·거소 또는 그 밖에 송달할 장소를 알 수 없는 경우 등의 사유로 인하여 같은 법 시행령 제4조 및 제8조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하고자 합니다.
1. 공 고 명 : 가느니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 손실보상협의 공시송달 공고
2. 공고방법 : 홈페이지 및 게시판 공고
3. 공고기간 : 2026. 10. 14. ~ 10. 28.(15일간)
4. 열람장소 : 공주시청 안전총괄과 자연재난대응팀(☎041-840-2293)
붙임 손실보상협의 공시송달 공고문(가느니지구).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