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매출액 5억 이하 소상공인(사업자등록증명 기준 사업장 소재지가 공주시인 소상공인)
※ 소상공인 기준 등 자세한 내용은 붙임의 공고문 참조
지원내용
최대 60만원 지원
총매출액 3억이하 사업체 : 카드가맹점 카드매출액의 0.4% 수수료 지원
총매출액 3억초과 5억이하 사업체 : 카드가맹점 카드매출액의 1.0% 수수료 지원
※ 전년도(2025년) 카드매출이 없는 경우 지원 제외
※ 1인 다수 사업체의 경우 1개 사업체만 지원
※ 지원자가 많아 최종 산정된 지원금액이 예산을 초과할 경우 2025년 총매출액이 큰 순서로 지원 제외될 수 있음
※ 자세한 내용은 붙임의 공고문 참조
지원제외
공고일 전 폐업한 업체 및 사업자 미등록 업체
타 시도 이전으로 사업등록증 상 소재지가 공주시가 아닌 업체
본인 명의 통장 입출금 거래 불가능한 사업자
2021년~2025년 소상공인 지원사업 간 오지급금 미환수 업체 및 지방세를 체납중인 업체(자)
*제외업종
※ 사행성 업종, 전문직, 금융/보험 업종 등
※ 소상공인 카드수수료 제외 대상 업종 참조 (공고문 참조)
택시업종 지원제외(브랜드택시 운영지원 사업으로 중복지원으로 제외)
국세청 및 여신금융협회를 통한 카드매출액 확인이 불가능한 사업체
중복신청하여 지급받은 자(연 1회 지원)
2025년도 총매출액 및 카드매출액이 5억 초과일 경우
※ 자세한 내용은 붙임의 공고문 참조
사업자등록증명원 또는 법인등기부등본(법인의 경우)
통장사본 (개인사업자:대표자 명의 / 법인: 법인 명의)
지방세납세증명서
소상공인확인서(또는 아래 서류 중 선택)
-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상시근로자 없는 경우)
- 4대보험사업장가입자명부(상시근로자 있는 경우)
(방문신청시) 신청서,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