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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도 보충2차 민방위교육 일정 및 특별재난지역 선포로 인한 면제 신청 방법을 아래와 같이 안내드립니다.
○ 집합교육
□ 교육대상: 민방위대장, 기술지원대원, 1~2년 차 통리대원, 1~2년 차 직장대원
□ 교육기간
- 주간교육: 2023. 11. 29.(수)~12. 1.(금) 14:00~18:00
- 야간교육: 2023. 12. 1.(금) 18:30~22:30
- 주말교육: 2023. 12. 2.(토) 09:00~13:00
□ 교육장소: 충남 공주시 월미동길 219(공주시안전체험공원)
□ 교육시간: 4시간
□ 기타 안내사항
- 통지서, 스마트폰, 신분증을 지참, 간소복 착용하고 교육시작 전에 교육장에 도착하시기 바라며,
주차공간이 협소하오니 가급적 대중교통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 1년에 한번만 이수하시면 됩니다.(연 1회 불참 시 10만원 과태료 부과)
- 통지서의 교육 지정일 외에도 교육운영기간 중 언제든지 참석 가능합니다.
- 야간,주말교육의 경우 1시간까지 참석대원이 없을 경우 폐강됩니다.
- 2023년 마지막 교육입니다. 교육대상자께서는 반드시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사이버교육
□ 교육대상: 3년 차 이상 민방위대원
□ 교육기간: 2023. 10. 2.(월)~11. 17.(금)
□ 교육방법: PC 또는 스마트폰으로 '스마트민방위교육' 검색 또는 'cdec.kr' 접속
> 로그인 후 교육영상 시청 > 평가, 설문조사 후 이수 완료
□ 교육시간: 3~4년 차 대원 2시간, 5년 차 이상 대원 1시간
□ 기타 안내사항
- 1년에 한번만 이수하시면 됩니다.(연 1회 불참 시 10만원 과태료 부과)
- 교육기간 중 24시간 접속 가능 및 이수 가능
- 2023년 마지막 교육입니다. 교육대상자께서는 반드시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고객센터: 1522-7183(기타 본인인증 수단이 없을 경우 고객센터로 연락)
○ 공주시 특별재난지역 선포에 따른 민방위 교육면제자 안내
□ 면제대상
특별재난지역 선포일(2023. 7. 19.) 기준 주민등록이 된 민방위대원 또는 선포일 이후 전출한 민방위대원 중
- 재난피해자: 호우피해로 인하여 '피해사실확인서'를 발급받은 대원(부모, 자녀 포함)
- 봉사활동참여자: 호우피해의 예방, 응급대책 및 복구활동에 참여한 대원
□ 신청방법
- 재난피해자: 민방위교육훈련면제신청서, 피해사실확인서, 가족관계증명서(부모, 자녀가 피해를 입은 경우) 제출
- 봉사활동참여자: 민방위교육훈련면제신청서, 봉사활동확인서 제출
□ 제출처
- 지역대원: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제출
- 직장대원, 기술지원대원: 공주시청 시민안전과 민방위팀 제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