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1.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은 시중 유통 제품의 안전확보를 위하여「제품안전기본법」,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및 「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에 따라 전기·생활용품 및 어린이제품에 대한 안전성조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2. 이와 관련하여, 2023년 정기 제3차 안전성조사에서 위해성 확인된 리콜제품목록을 붙임에 공개하오니, 확인하여주시기 바랍니다.
※ 문의사항: 국가기술표준원 제품시장관리과(043-870-5421~9), 한국제품안전관리원(1670-49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