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세 사업소분 신고납부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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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대상 및 내용 |
※지방세법 제80조~제84조 참고
◈ 납세의무자 : 과세기준일(7월 1일) 현재 공주시에 사업소를 둔 개인사업자와 법인사업자
❍ 개인사업자 : 기본세액 5만원(직전년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8,000만원 이상)
❍ 법인사업자 : 기본세액 5만원(자본금 30억이하) /10만원(30억초과~50억이하) /20만원(50억초과)
❍ 연면적 330㎡를 초과하는 사업소용 건축물 : 기본세액 + 1㎡당 250원을 곱한 세액(소숫점이하 절사)
(기본세액의 10% 지방교육세 부과)
※ 오염물질 배출 사업소 1㎡당 500원을 곱한 세액 (지방세법시행령 제83조 참고)
◈ 신고납부기한 : 매년 8. 1. ~ 8. 31.
※ 가산세(①+②+③)┎① 무신고가산세 : 세액의 20%
| ② 과소신고가산세 : 과소신고 한 금액 10%
┖③ 납부불성실가산세 : 산출세액×2.5/10,000×납부지연일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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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 면적 산정 방법 |
※지방세법시행령 제78조,제80조~84조/ 규칙 제36조 참고
◈ 과세면적 = 사업소 건축물 등의 연면적 - 비과세(과세제외) 면적
❍ 사업소 건축물 등의 연면적
건축물대장(공유면적 포함) +가설건축물 +무허가건축물 +건축물 외부 기계장치,
저장조(저유조, 수조, 저장창고, 저장조 등 수평투영 면적)
【예시】계단ㆍ복도 등 공유면적, 자동세차시설, 주유소 지하 저유조, 쇄석기 등도 포함
❍ 비과세(과세제외) 면적 : ①+②+③ ※ 비과세 면적은 신고서에 내용을 상세히 기재 요함
① 종업원의 보건·후생·교양 등에 직접 사용하는 기숙사, 합숙소, 사택, 구내식당,
의료실, 도서실, 대피시설, 체육관, 도서관, 연수관, 오락실, 휴게실, 병기고 등
② 실제 가동하는 오물처리시설 및 공해방지시설용 건축물
③ 구내 목욕실 및 탈의실, 구내이발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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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납부 방법 |
고지서 납부, 위택스(Wetax) 전자신고, 방문, 우편, FAX 및 ARS142211
◎ 문의 : 세무과 주민세 사업소분 담당자 / ☎ 041)840-8347, FAX 041)840-37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