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시에서는 각종 환경법령을 위반하여 불이익을 받는 사례를 줄이기 위하여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 환경법령 위반율 50% 줄이기 시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ㅇ주요내용
- 환경관리 능력을 갖춘 사업장은 자율점검업소로 지정 점검면제
- 사업자 스스로 환경시설을 자체진단토록 체크리스트 제공
- 각종 환경법령 위반사례 홍보
- 환경기술이 취약한 영세기업 기술지원
사업장에서는 붙임의 자체진단체크리스트 및 환경법령 위반사례를 참고하여 사업활동시 발생될 수 있는 오염물질 배출행위 또는 법령 미준수로 인한 불이익 처분을 받지 않도록 사업장 관리에 관심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