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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할 사업소세 신고납부 안내
지방세법 제244조 제1호, 제246~248조, 제250조의 규정에 따르면 매년 7월1일 현재를 기준으로 하여 사업소 연면적이 330㎡를 초과하는 사업장은 매년 7. 1~ 7. 31일까지 사업소세(재산할)를 신고하고 납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 납세의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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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소세의 과세기준일(매년7월1일현재) 현재 사업 또는 사무를 수행하는 사업장의
사업주(사업장연면적 330㎡ 초과 사업소)
※매년
7월1일 현재 1년이상 휴업하고 있는 사업소는 제외
■ 과세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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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기준일( 7월1일 )현재의 사업소 연면적 330㎡ 초과 사업소
※후생복리적
건축물 면적은 제외(종업원의 보건,복지,후생,교양 등에 직접 사용되어지는
건물)
■ 미신고가산세 : 산출세액에 20% 가산세 부과
■ 미납부가산세 : 1일당 3/10,000의 가산세 부과
■ 세율(세액산출 : 건축물 연면적(㎡)×250원 = 사업소세 세액)
- 사업소 연면적의 1㎡당 250원 (오염물질 배출사업소 1㎡당 500원)
■ 신고 및 납부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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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 및 납부기한 : 매년7월1일 ~ 7월31일까지 신고·납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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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방법 : 동봉된 신고 서식에 의거 신고서 작성 제출(우편 및 팩스가능) 및 산출세액
기재 후 납부(공주시 관내 금융기관 - 전국 우체국, 농협)
■ 기타 문의사항
- 공주시청 세무과 시세담당(041-840-2257,2258)fax(041-840-2539)으로 연락주시면 성실히 안내해드리겠습니다.
■ 붙 임 : 사업소세 신고서 및 납입(납부)서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