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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문화의 날을 기념하여 문화예술 발전에 기여한 문화예술인(단체)을 포상하여 문화예술인 사기진작 및 창작의욕 고취
2. 포상 내용
가. 문화훈장("문화의 날" 계기 문화발전 유공자 포상)
ㅇ 연 혁 : 1973년 제정, 총 677명 서훈
ㅇ 훈장등급 : 1등급 ~ 5등급(금관, 은관, 보관, 옥관, 화관)
ㅇ 서훈인원 : 추후 행정안전부와 협의
ㅇ 서훈부문 : 문화예술 전 분야
- 문화일반, 문학, 미술, 음악, 연극·무용, 대중예술 분야
ㅇ 공적심사 : 별도 심사위원회 구성
나. 제40회 대한민국문화예술상
ㅇ 연 혁 : 1969년 제정, 총 194명 시상
ㅇ 훈 격 : 대통령상 (부상 : 각 1천만원)
ㅇ 시상인원 : 6명(개인 또는 단체)
ㅇ 시상부문 : 문화예술 전 분야 (6개 부문으로 구분, 각 1명)
- 문화일반, 문학, 미술, 음악, 연극․무용, 대중예술
ㅇ 공적심사 : 별도 심사위원회 구성
다. 제16회 오늘의 젊은 예술가상
ㅇ 연 혁 : 1993년 제정, 총 114명 시상
ㅇ 훈 격 :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상패(부상 : 각 5백만원)
ㅇ 시상인원 : 8명 (연령기준 20대 ~ 30대, 만40세 미만)
ㅇ 시상부문 : 예술 전 분야 (10개 부문으로 구분, 각 1명)
- 문학, 미술, 디자인, 건축, 음악, 전통예술, 연극, 무용, 영화, 대중예술
ㅇ 공적 심사 : 별도 심사위원회 구성
3. 수상자격
가. 문화훈장
ㅇ 최근 15년 이상 문화예술 발전에 기여한 공이 현저한 분(외국인, 고인 포함)
나. 대한민국문화예술상
ㅇ 최근 10년 이상 뛰어난 활동으로 문화예술 발전에 기여한 대한민국 국민 또는 단체
다. 오늘의 젊은 예술가상
ㅇ 시상일 기준 만 20세 이상 40세미만의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뛰어난작품 활동으로 장래가 촉망되는 예술인
4. 후보자 추천
가. 추 천 자 : 문화예술 단체(기관), 개인(본인 추천 포함)등 제한 없음
나. 제출서류
ㅇ 추천서(소정 서식)와 공적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
(제출 자료는 반환하지 않으므로 사본 제출, 외국인의 경우에는 영문 추천서와 이력서 첨부)
ㅇ 정부포상에 대한 동의서(소정 서식) ※ 문화훈장 추천자만 제출
※ 서류는 한글워드로 작성 후 서류원본과 문서파일을 우편과 이메일(kang0115@mcst.go.kr)로 각각 제출
※ 한 사람이 ‘문화훈장, 대한민국문화예술상, 오늘의 젊은 예술가상’에 중복 신청할 수 없음
5. 추진 방침
가. 포상 후보자 추천 및 유공자 발굴
ㅇ 공개 추천 접수
- 후보자를 누구나 추천할 수 있도록 포상계획, 신청절차 안내
- 기관, 단체, 지자체, 본인, 타인 등 제한 없이 추천 가능
ㅇ 숨은 유공자 발굴
- 문화체육관광부 및 공적 심사위원 추천 등 병행
나. 포상 대상자 선정을 위한 공적심사
ㅇ 별도로 공적심사 위원회 운영
- 문화예술계, 언론계 인사 등 분야별 전문가로 구성
ㅇ 공적심사 기준
- 정부포상업무지침, 문화의날서훈및시상에관한처무규정 등을 참고하여 심사위원회에서 심사
다. 시상일 및 장소(예정)
ㅇ 시상일 : ''''''''''''''''08. 10. 18(토)
ㅇ 장 소 : 청주 문화예술회관
6. 추진 일정
가. 포상 후보자 추천 공고 및 안내 : 5월 28일
ㅇ 중앙 일간지 공고
ㅇ 유관기관, 문화예술단체, 지자체 등 개별 안내, 우리부 홈페이지 게시 둥
나. 추천 접수 마감 : 6월 30일까지
다. 심사위원회 구성 및 심사 : 7월 초 ~ 7월 말
마. 서훈 후보자 선정: 8월 중 ~ 8월 말 (행정안전부와 포상등급 등 협의)
바. 서훈 대상자 홈페이지 공개 및 서훈 요청 : 9월 초(행정안전부)
ㅇ 정부포상 추천 대상자의 명단 및 공적개요 등을 행정안전부 홈페이지에 공개하여 정부포상 운영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함
아. 포상 대상자 공식 통보 : 10월 초 개별통보
7. 정부 포상업무 지침(행정자치부)
가. 포상기준(수공기간) : 훈장(15년 이상), 포장(10년 이상), 표창(5년 이상)
나. 재 포상 금지 기간
ㅇ 훈·포장을 받은 자는 5년 이내에 다시 받을 수 없음(종류 불문)
ㅇ 대통령 표창, 국무총리 표창 : 2년간 정부 포상 제한
다. 추천 제한
ㅇ 기소되어 형사재판에 계류 중인 자
ㅇ 금고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 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을 경과하지 않은 자
ㅇ 금고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받은 경우 그 집행유예의 기간이 완료된 날로부터 3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ㅇ 금고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 그 선고유예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3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ㅇ 포상추천일 전 2년 이내에 벌금형 처분을 받은 자로서 1회 벌금액이 200만원 이상이거나 2회 이상의 벌금형 처분을 받은자
ㅇ 공정거래관련법 위반 법인 및 그 임원
ㅇ 산재율이 높은 기업체 및 그 임원
ㅇ 사회적으로 지탄을 받는 자
8. 기 타
ㅇ 제출한 서류는 반환하지 않음(공적 증빙자료는 원본대조필하여 사본 제출)
ㅇ 기타 자세한 사항은 문화체육관광부 예술정책과(02-3704-9514)
공주시 미래도시팀 (041-840-2540)으로 문의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