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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지관리법 제4조, 제7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2조 규정에 의거 붙임 산지구분도안을 공고하고 토지주등 이해관계자들이 열람할 수 있도록 아래와같이 공고합니다.
가. 산지구분 : 용도지역(보전산지, 준보전산지)
나. 공고기간 : 2008년 10월 20일 ~ 11월 2일(14일간)
다. 의견제출기간 : 공고일로부터 30일간
라. 열람장소 : 공주시청 산림녹지과
마. 의견서 제출서류 : 의견서의 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사진, 측량도면등
붙임 : 1. 산지구분도안 공고문 1부.
2. 의견제출서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