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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세민생활안정기금 융자 신청 안내
❏ 신청 자격 및 용도
○ 공주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생계가 곤란한 자(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차상위계층 가구) 중 근로능력이 강하고 자활의욕이 있는 자
○ 영세 상행위를 위한 상업자금, 천재․지변 및 기타 재난을 당한 자에 대한 생계자금, 전세금(입주보증금), 영농 및 축산자금 등
❏ 융자예정금액 : 8천만원
❏ 융자 조건
○ 1 세대 당 1천만원 이내로 3년 거치 후 5년 균등분할 상환
○ 이율 : 연 3% 고정금리(거치기간 중의 이자는 무이자)
○ 상환기간이 경과한 후 상한하지 아니할 경우 기간경과 후 연10% 연체이자 징수
❏ 신청서류 : 융자 신청서, 재정보증서(연대 보증인은 2,000원 이상의 재산세 납부 실적이 있는 자 2명), 보증인(재산세 납부실적 증명서, 등기 부등본, 신분증 사본), 신청인․보증인 인감증명서
❏ 신청기간 : 2008. 11. 4 ~ 11. 28
❏ 접수장소 : 융자신청자의 주민등록지 소재 읍․면사무소 및 동주민센터
❊ 기타 자세한 사항은 공주시 주민생활과 자활고용담당(☎840- 2806) 또는 읍․면사무소 및 동주민센터 담당자에게 문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