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가스 사용자시설 설치비 융자지원 안내]
o 지원대상 : 도시가스 공급지역 및 공급예정지역 주택
(다세대, 연립 포함.) 및 사회복지시설
o 지원내용 : 도시가스 사용자시설 설치비의 80%이내
o 지원조건
- 시설설치비의 80% 이내
- 주 택 용 : 가구당 500만원
-사회복지시설 : 1,000만원
o 이자율 : 무이자(대출수수료 1.5%) 및 보증보험증권
발급비용 사용자 부담)
o 대출기간 : 1년 거치 2년 균등분할상환
o 시행시기 : 2009. 03. 20. 부터 시행
o 기타 자세한 사항 : 붙임 안내문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