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2009. 1. 1기준 공동주택가격을 붙임과 같이 결정 ․ 공시하였으니 열람하시고
이의가 있으신분은 기간내에 이의신청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기 간 : 2009. 4. 30 ~ 6. 1
◦ 열람 장소 : 국토해양부 인터넷 홈페이지(www.mltm.go.kr), 시청 세무과 및 읍,면,동
◦ 이의신청
- 공동주택가격 이의신청서에 사유기재 서면 제출 (우편, 팩스가능)
- 제 출 처 : 한국감정원 대전지점 ( FAX 042-254-7121
☎ 042-254-1174 )
붙 임 : 1. 공고문. 1부
2. 공동주택가격 열람 및 이의신청요령 안내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