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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문화카드 사업개요
1. 문화카드의 정의
기초생활수급자 및 법정차상위 계층을 대상으로 실시되는 문화바우처사업을 통해 이용할 수 있는 카드의 명칭
2. 사용용도
공연, 전시, 영화 등 다양한 문화예술 프로그램의 관람 및 CD, 도서구입(다만 컴퓨터로만 관람 또는 사용이 가능한 웹툰, MP3, DVD 다운로드 등은 구입 불가)에 사용되며 문화예술과 관련 없는 곳에는 결재 불가
3. 사용한도
1가구당 5만원 한도(단 예산 소진시 잔액은 자동소멸, 현금전환 불가)
※ 1가구당 1매 신청(개인별 신청 안됨)
Ⅲ. 문화카드 신청/발급
1. 온라인 신청
본인이 직접 문화바우처 홈페이지(www.choucher.kr 또는 www)를.문화바우처.kr 통하여 신청
☞ 휴대전화 또는 공인인증서를 통하여 본인 확인
2. 오프라인 신청
- 본인 또는 보호자 또는 가구원(만18세 이상)이 읍면동사무소에 방문하여 신청서(별부파일) 작성 후 담당자에게 제출
대상자 |
자격내용 |
비고 |
기초생활수급자 |
소득인정액이 가구별 최저생계비 이하인 경우 |
소득인정액 |
조건부수급자 |
조건부수급자는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로 선정된 자 중에서 근로능력이 있어 (18세 이상 64세 이하) 자활사업 참여를 조건으로 생계급여를 지급받는 자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9조5항) |
소득인정액 |
보장시설수급자 |
일반수급자 선정기준에 해당하는 자로서 주거가 없거나, 주거가 있어도 그 곳에서는 급여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거나, 본인이 희망한 경우 "※보장시설의 자체기준에 의하여 입소한 자로서 수급권자 본인의 소득인정액 기준은 충족하나 부양의무자 기준으로 수급자로 선정될 수 없는 자에 대하여는 부양의무자 기준특례 또는 부양의무자 조사특례 적용 여부 검토 |
소득인정액 |
차상위자활 |
수급자가 아닌 가구로 소득인정액이 최저생계비의 120% 이하인 근로능력이 있는 미취업자 ※국민기초수급자 중 조건부수급자(근로능력자) 로 전환 후 신청가능 |
소득인정액 |
장애수당
장애아동수당
차상위 장애인 |
▪ 장애수당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의 18세 이상 등록 장애인 중 경증장애인에게 지급 (중증장애인의 경우 장애인연금의 대상자임) ▪ 장애아동수당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의 18세 미만 재가 장애아동에게 지급, 중증장애인에게는 중증장애아동수당을, 경증장애인에게는 경증장애아동수당을 지급 ※ 시설 입소 장애인은 연령에 상관없이 장애수당만 지급 |
소득인정액 |
차상위 의료급여 |
▪ 1종 :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중 근로능력이 없거나 근로가 곤란하다고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이 인정하는 자로 구성된 세대의 세대원, 국가유공자, 시설수급자등 ▪ 2종 :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근로능력세대), 차상위수급권자(만성질환자, 18세미만 아동) |
소득인정액 |
법정저소득 한부모가족 |
모 또는 부와 만 18세 미만(취학시 만 22세 미만)의 자녀로 이루어진 가정으로 소득평가액 기준 최저생계비 100~130%이하 |
소득인정액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