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주민세 재산분은 환경개선 및 정비에 필요한 비용을 충당하기
위하여 우리시에 사업소를둔 사업주에게 부과하는 지방세입니다.
※ 관련규정:지방세법 제75조 제2항 및 제80조~제84조, 같은법 시행령
제78조~제83조, 공주시세조례 제7조~제8조
▣ 신고 및 납부기한 : 7월 1일 ~ 7월 31일
▣ 납세의무자 : 과세기준일(매년 7월1일) 현재 사업장 연면적 330㎡를 초과
하는 사업소에 인적, 물적 설비를 갖추고 계속하여 사업을 하고 있는 사업주
▣ 과세대상 : 연면적 330㎡를 초과하는 사업소용 건축물 (점포,사무실,공장,
창고등 공용 면적포함, 무허가, 가설건축물, 수조등 저장시설, 기계장치 면적
등 포함)
※ 비과세면적 : 종업원의 보건, 후생, 교양 등에 직접사용하고 있는 기숙사,
합숙사, 사택, 구내식당, 의료실, 도서관, 박물관, 과학관, 미술관, 대피시설,
체육관, 도서관, 연수관, 오락실, 휴게실, 병기고,실제가동하고 있는 오물처리
시설 및 공해 방지시설, 구내목욕실 및 탈의실, 구내이발소, 탄약고 등
▣ 세율 : 사업소 건축물 연면적 1㎡당 250원(소수점이하 면적 절사)
예) 과세면적 400.25㎡인 경우 세액 : 400㎡×250원=100,000원
오염물질 배출업소 건축물 연면적 1㎡당 500원
-허가 또는 신고하지 아니하였거나 점검결과 부적합 판정 업소
▣ 기한내 미신고, 과소신고, 미납부자에 대한 가산세
- 신고불성실 가산세 : 산출세액의 20%
- 납부 불성실 가산세 : 납부지연 일자 × 가산율(3/10000) × 세액
※ 기한내 부득이한 사정으로 납부 못할 경우라도 신고서는 반드시
제출하여 신고불성실 가산세의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 신고납부방법
- 인터넷 위택스이용: www.wetax.go.kr 회원가입/로그인/신고납부하기
/주민세재산분
- 붙임 납부서 수기작성 납부 및 신고서 작성 제출
※ 관련서식 공주시홈페지:www.gongju.go.kr 민원창구/지방세안내/세금과생활
/각종서식)
▣ 기타 문의사항
-공주시청 세무과 시세담당 주민세담당자 (840-2297, FAX : 840-2539)
붙 임 : 주민세(재산분)신고서, 주민세(재산분) 수기분 납입서 각1부
공 주 시 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