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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바람 공주 활기찬 미래공주시청입니다.
계룡산 국립공원 해제지역 등에 대한 공주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결정(변경)(안) 및 전략환경영향평가서(초안)에 대하여「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2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 「환경영향평가법」제13조, 제14조의 규정에 따라 주민의견을 청취하고자 다음과 같이 공람․공고자료를 게시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