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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2지구 침수피해 개선복구사업에 대하여 「자연재해대책법」 제49주에 따른 재해복구사업 실시계획인가를 위하여 같은 법 시행령 제35조에 따라 열람공고하고,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에 따라 사업인정에 관한 주민 및 이해관계인 등의 의견을 수렴하고자 하오니, 열람기간 내에 의견이 있는 경우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열람기간 : 2025. 9. 23.(화) ~ 2025. 10. 10.(금)
- 열람장소 : 공주시청 건설과 농촌기반팀
- 관계도서 : 열람장소에 비치
- 의견제출 : 열람기간 내에 의견서 작성하여 서면으로 제출
붙임 1. 공고문 1부.
2. 의견서 1부. 끝.